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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하는 방법 - 2025년 최신 가이드

by 이슈저슈 2025. 5. 29.

반려동물 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하는 방법 - 2025년 최신 가이드

 

 

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후에도 상황에 따라 등록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호자가 바뀌거나 주소를 이전했을 때,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.

2025년부터는 이러한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,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. 변경 신고가 필요한 주요 상황

  • 보호자(소유자) 변경: 양도/양수 등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
  • 주소지 이전: 타 지역 또는 타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
  • 반려동물 사망
  • 동물 분실: 실종 후 일정 기간 미복귀 시 신고 가능

2.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

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은 해당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1회 위반: 20만 원
  • 2회 위반: 40만 원
  • 3회 이상: 60만 원 이상, 최대 100만 원

3. 변경 신고 방법

신고는 오프라인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방법

  •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방문
  • 신청서 작성 → 신분증 및 등록번호 제출 → 변경 접수 완료

온라인 방법

  •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
  • ‘동물등록정보 조회 및 변경’ 메뉴 선택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
  • 변경 사항 입력 → 제출 완료

4. 필요한 서류 및 정보

  • 보호자 변경 시: 기존 보호자 동의서 또는 양도/양수 계약서
  • 주소 변경 시: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(주민등록증 등)
  • 사망 신고 시: 진단서 또는 수의사 소견서 (선택)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보호자 없이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?

A. 지자체를 통해 입양했다면 자동 등록 변경 처리되며, 개인적으로 입양했을 경우 보호자 변경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.

Q. 이사 후 등록지 주소만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. 네.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아도, 주소 이전 시 30일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.

Q. 여러 마리 등록 시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
A. 네, 각 동물별 등록번호가 다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마무리

등록 후 변경사항 신고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닌, 반려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, 변경 사유가 생기면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.

📌 공식 사이트: 동물보호관리시스템